파리협약 6.4…'탄소크레딧 시장'의 미래
CDM은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를 뜻하는 약자로, 배출권거래제(ET), 공동이행제(JI)와 함께 교토의정서가 규정한 3가지 시장 기반 체제 중 하나이다. CDM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가진 선진국(교토의정서의 부속서 국가)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하여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시행하고, 그 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분을 선진국의 감축 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CDM의 문제점은 개도국 투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