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대학에 공평한 기회를
고등교육법 제2조에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두도록 학교의 종류를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제30조에 특정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원대학’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대학알리미의 2024년 자료에 의하면 교육부의 관리 감독을 받는 대학으로 정보공시대상 대학은 4년제 대학 248개교, 전문대학 166개교, 대학원대학 44개교로서 합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