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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29일부터 시행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살 때 적용되는 실거주 유예 확대 조치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대상을 넓히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2일 발표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후속 조치다. 특히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거래 불편을 줄이면서도 투기 수요는 제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택 취득 뒤 실거주가 원칙이지만, 기존 임대차계약이 남아 있는 경우 매수자가 곧바로 입주하기 어려워 거래가 막히는 사례가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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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가계대출 다시 증가…30·40대 '주택·전세대출'이 이끌었다
올해 1분기 개인 차주들의 대출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중심으로 증가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차주별 가계부채 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 1분기 차주당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은 3542만원으로 전 분기 대비 99만원 증가했다. 직전 분기 409만원 감소에서 증가로 돌아섰다. 연령대별로는 30·40대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30대와 40대의 대출 신규 취급액은 각각 635만원, 312만원 증가한 반면, 60대이상(-180만원), 50대(-114만원), 20대(-101만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은행권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비은행의 대출은 317만원 증가했고, 은행은 234만원 감소했다. 상품별로는 주택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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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윤 기자 산업부 -
윤주혜 기자 문화부 -
양보연 기자 증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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