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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칼럼

  • 귀성 전쟁 '르바란' 명절 보내기…시대는 변해도 여전히 이어지는 그 무엇 극심한 정체를 뚫고 고향을 찾는 귀성객의 모습은 추석을 앞두고 벌어지는 낯설지 않은 풍경이다.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한 뒤 귀경하는 사람들로 인해 추석 연휴 내내 도로는 차량으로 가득 찬다. 물론 이러한 모습에도 변화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차례를 지내지 않는 가정이 많아졌고, 추석 연휴를 이용해 국내외 여행을 떠나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올해 추석 차례를 지낼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전체의 27%에 불과했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추석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지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귀성으로 대표되는 추석 풍경이 한
    김형준 강원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 파국으로 치닫는 세계…'중견 국가'들의 새로운 생존 연대 모색 불가피 냉전 종식 이후 1990년대에 세계는 모스트 모던 자본주의와 미국 일극 체제에서 나름대로 번영을 지속한다. 세계화로 선진국과 후발도상국 간의 초연결적 분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한동안 밀월 관계를 지탱해 왔다. 그러나 채 10년도 지나지 않아 9.11 테러가 발발하였고 세계를 긴장 속으로 몰아넣었다. 그 이후에도 불안정하게 유지되던 세계화와 이에 따른 국제질서가 2010년대 이후 중국의 급부상으로 균열과 파열음이 생겨나면서 질서의 붕괴와 혼돈의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2020년대 들어서는 벽두부터 3년여에 걸쳐 코로나19 팬데믹은 초연결 세계에 경고음을 던지면서 고립주의가 전
    김상철 글로벌비지니스연구센터 원장
  • 대법관 제청,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국민이 선출하는 대통령과 국회는 직접 정당성과 정통성을 가진다. 그런데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는 3부의 한 축인 사법부 최고 수뇌부 구성은 결국 국가원수가 임명할 수밖에 없다. 한국헌법사에서 사법부 구성은 변화를 거쳐 왔다. 제1공화국헌법에서는 “대법원장인 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78조)라고 규정할 뿐 대법관 임명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이에 법원조직법에서 법관회의의 제청에 따라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여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제2공화국헌법에서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써 조직되는 선거인단이 이를 선거하고 대통령
    성낙인 26대 서울대 총장.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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