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전' 혐의 前 KTV원장 구속영장 기각…"증거 인멸 우려 낮아"

  • "내란선동죄 성립 여부 다툼 여지 있어"…특검 첫 신병확보 불발

12·3 비상계엄 관련해 내란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해 내란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내란선동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에 비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전 원장은 앞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계엄과 포고령 등 내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집중적으로 보도하고, 계엄을 비판하는 뉴스는 차단·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원장이 계엄 해제 이후에도 내란 세력을 옹호한 정황을 포착하고 재기수사에 착수해 지난 18일 내란선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영장 청구는 지난 2월 종합특검 출범 이후 약 82일 만에 이뤄진 첫 신병 확보 시도였다. 그러나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특검팀이 실적이 부진하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무리하게 신병 확보를 시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월 출범한 특검팀은 오는 24일 1차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지만 현재까지 구속하거나 재판에 넘긴 피의자는 한 명도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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