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내란 선전 혐의' 이은우 전 KTV 원장 구속영장 청구

  • 특검, 이은우 구속영장청구...내란 선전 혐의

  • 이은우, 계엄 당일 직원들에게 내란 행위 정당성 주장하는 보도 주문

이은우 전 KTV 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은우 전 KTV 원장 [사진=연합뉴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직후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홍보하며 내란을 선전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KTV(국민방송) 원장 신병 확보에 나섰다.

18일 특검팀은 언론 공지문을 통해 내란 선전 혐의로 이 전 원장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 전 원장이 공공 채널 방송의 뉴스 특보 및 스크롤 뉴스 편성·송출 권한을 이용해 2024년 12월 3일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비상계엄 및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집중적으로 보도하고, 내란 행위를 비판·저지하는 뉴스를 선별적으로 차단·삭제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구속 영장을 청구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특검팀은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불기소한 이 전 원장의 내란 선전 사건 기록들을 검토한 결과, 국가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언론의 본분을 잃은 채 비상계엄 기간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내란 세력을 옹호·비호한 사실이 확인돼 종합 특검법에 따라 재기 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 전 원장은 계엄 선포 당시 '계엄은 불법'이라는 정치권의 발언 자막을 삭제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점, 방송 팀장에게 정치권 뉴스를 빼고 대통령과 포고령 위주로 구성하라고 한 사실 등이 적발돼 피의자 신분으로 직권 남용 혐의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내란 특검팀은 이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6_외국인걷기대회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