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 적용 대상 확대에 따라 교육, 고용, 정보통신·의사소통 분야 11개 유형의 기관이 이 법에 따른 편의제공를 해야 한다.
교육분야에서는 국·공립 유치원, 국·공·사립 각급 학교,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 중 영유아 100인 이상 시설, 영재학교 및 영재교육원이 장애인을 위해 편의시설의 설치,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이동용 보장구 및 교육 보조 장비 등을 제공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장애인 특수학교, 특수학급, 장애인전담 보육시설만이 이 법의 적용을 받아왔다.
고용분야에서는 기존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 고용사업장에서 100명 이상의 고용 사업장으로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이들 사업장은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등 설치, 근무시간 변경 또는 조정, 훈련 보조인력, 장애인 보조기구 등을 제공해야 한다.
정보통신·의사소통분야에서는 기존 교육기관, 사업장 외에 의료법상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도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정보 등에 대해서는 수화, 점자자료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이번에 적용 대상이 된 기관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지 않는 한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장애인이 진정을 제기한 경우 차별을 이유로 시정권고나 시정명령 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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