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제한에도 예배… 반복돼도 '벌금형'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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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8-2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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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합제한 명령 위반시... 지자체 집합금지명령·폐쇄조치 등 가능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종교시설발(發)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지만, 지역사회 교회들이 대면예배를 강행하고 있다. 현행법상 집합제한 명령을 어기더라도 '벌금형'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이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24일 전국의 지자체와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해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일부교회들이 대면예배를 진행하는 등 문제가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인천시의 경우 교회 4074곳 중 378곳이 비대면 예배가 아닌 현장 예배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부산 지역에서도 270곳의 교회서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등 전국적으로도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가 다수 존재한다. 서울시도 17곳의 교회가 행정명령을 어겼다고 밝혔다. 

특히 앞서 개신교계 연합기관 중 하나인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은 대면예배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교연 관계자는 “(책임이란) 교회와 더불어, 회원 교단과 더불어 (감염병예방법 위반 때 내야 하는) 300만원 이하 벌금은 감당하겠다는 것"이라며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현재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집합제한 명령을 반복해서 위반하더라도 벌금형에 그친다.

임지석 법무법인 해율 대표변호사는 "반복된 예배 강행에도 300만원에 불과한 벌금과 가중 처벌이 없는 것이 큰 원인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 종식이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법률을 개정하는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집합제한 명령 위반시... 지자체 집합금지명령·폐쇄조치 등 가능
현재 지자체는 집합금지명령을 내리고 교회를 (일시)폐쇄조치 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고 감염 발생 시 치료비, 접촉자의 검사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할 수 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리며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음식 제공 및 단체식사 금지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소독대장 작성 등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날 서울시는 "대면예배를 강행한 교회를 17곳 적발했다"며 "집합금지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런 상황이 반복될시 "교회를 폐쇄하는 조치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예배를 막는 공무원을 속이거나 물리적으로 방해한다면 공무집행 방해를 적용할 수 있다.

이필우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집합금지를 위반해 단순히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는 공무집행 방해를 적용하기는 힘들다"면서도 "예배를 막는 공무원들에게 폭력을 사용하거나 공무원들을 속여 예배를 진행한다면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면 예배를 진행한 교회 측은 "비대면 예배를 할 수 있는 교회가 적다"거나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예배하면 된다", "이번 명령은 종교자유를 명시한 헌법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처"라는 등의 입장을 보였다.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교회 관계자 및 변호인단이 정부의 예배금지조치 철회를 촉구하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규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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