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낙태죄 폐지에 대한 대체 입법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에 지난 21일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대체 입법을 촉구하기도 했다.
앞서 헌재가 선고한 ‘잠정적용’ 헌법 불합치 결정은 해당 법을 바로 폐지할 경우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법의 적용시한을 정해두는 것이다.
해당 법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하고 그 안에서 국회에서 입법이나 법을 개정할 시간을 준다. 만약 국회가 기한 내 이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이 법은 효력을 잃고 자연적으로 폐지된다. 헌재는 이 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다.
위헌 결정이 난 조항은 형법 269조와 270조로 본인이 약물 등으로 낙태하거나 의사가 낙태시술을 하는 것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 당시 헌재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양립할 수 있는 기준 생기길 바랐다. 이어 출산 등은 여성의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문제라면서도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우려했다.
이에 결정문에서 "임신 22주 이상일 경우 태아가 혼자 생존 가능하다면서 인간에 근접한 상태다"라는 낙태를 제한하는 일종의 기준도 언급했다.
헌재는 "여러 사항을 고려하면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의 낙태에 대해서 국가가 생명보호 수단 및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대로 올해 말까지 국회에서 입법이나 법의 개정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임신주수와 관계없이 모든 낙태가 허용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의료법 전문 정이원 변호사(법무법인 이원)은 “헌재 결정에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함께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게 고려됐다”며 “임신 중 어느 시기에라도 낙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태아의 생명권 등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학계에서는 보통 6개월(24주) 정도면 태아가 산모의 몸 밖으로 나와도 생존 할 수 있다고 보고, 헌재도 비슷하게 판단 한 것으로 보인다”며 “어떤 시기까지 낙태가 가능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법의 내용은 국회에서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낙태에 관한 법률 입법을 촉구하면서 낙태죄를 '전면 비범죄화' 해야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낙태 허용 범위와 관련 '임신 주수'에 대한 구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책위는 "개인마다 신체적 조건과 상황이 다르고 정확한 주수를 인지하거나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획일적 임신 주수 기준으로 형벌을 면제하거나 부과하는 것은 형사처벌 기준의 명확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는 "위원회 권고안은 정부 입장으로 확정된 게 아니다"라며 "권고 사항을 비롯해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입법 시한인 올 12월 31일 내에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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