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지역은 서울 서대문구, 경기 동두천시, 인천 동구, 전북 전주시, 경남 사천시 등 총 5곳이다. 이 사업은 빈집이 밀집된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거점 개발하고, 그 인근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함께 재생하는 내용이다.
또한 국토부는 화재 발생, 범죄 위험 등 주거안전을 위협하는 방치된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관련 법 제도도 함께 개선한다.
붕괴 위험이 높거나 범죄가 우려되는 빈집을 더욱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이다. 빈집 소유자가 지자체의 안전조치나 철거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한다.
국토부는 빈집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빈집법 개정안을 9월 중 확정하고, 연내 빈집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빈집 정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빈집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국토부는 지자체가 실태조사를 올해 안으로 마치고 빈집 정비계획에 내년까지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한다는 방침이다.
기한 내 빈집 실태조사나 빈집정비 계획에 착수하지 않은 지자체에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신규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의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백원국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단장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지역의 슬럼화를 가속화하고 있는 빈집을 적극적으로 정비‧활용해 나가는 한편, 민간의 자발적인 빈집 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도 지속 발굴하여 민‧관이 함께 빈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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