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투자펀드 패키지로 20조원 지원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 방안
원천기술에 대한 R&D 지원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수준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원천기술 R&D 비용의 25%(중소기업 35%),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R&D 비용의 20%(중소기업 30%)가 내야 할 법인세 등에서 공제된다.
원천기술에 해당하는 산업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오는 7월 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며, 신성장동력에는 신재생에너지 등 지난 1월 발표한 17개 산업이 해당된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경기 회복을 위한 투자 촉진 방안으로 기업과 공공 부문이 공동 투자하는 설비투자 펀드 조성과 기존 연구개발과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비용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설비투자펀드는 정부, 국책은행, 연기금 등이 조성하고 이와 연계해 산업은행 등이 설비자금의 패키지 대출을 통해 총 20조원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이처럼 공동 투자를 하더라도 정부가 기업 경영에 관여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정부, 산은, 기업은행,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출자해 5조원 규모의 설비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산은과 기은은 펀드 투자기업에 대한 설비자금 대출로 5조원을 추가 지원하게 된다.
이후 단계적으로 재정 확대, 연기금 등을 통해 최종 20조원까지 늘리며, 해당 기업들이 20조원을 추가로 매칭 분담할 경우 총 투자가능금액은 40조원에 이르게 된다.
연구개발 관련 세제 지원은 OECD 최고 수준으로 강화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나 연구개발 담당 부처의 승인을 받은 기술은 비용세액공제율이 25% 수준으로 올라간다. 중소기업의 경우 35%까지 공제율이 상향된다.
그린수송시스템, 첨단그린도시 등 신성장동력 17개 사업에 대한 비용세액공제율은 현재 3~6% 수준에서 20% 수준으로 늘린다. 중소기업은 기존 25%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연구개발 관련 설비투자 세액공제의 일몰 기간도 2012년까지 3년 연장된다.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등 녹색기술산업 시설투자를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 부문에 포함시켜 비용세액 공제율을 10%에서 20%로 끌어올리고,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해 창업 후 소득 발생일로부터 4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방송업과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수도권 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가능한 지식기반산업 대상에 포함하고,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기간은 2011년까지 2년 연장된다.
비사업용자산 양도 후 설비투자에 사용시 양도소득세의 3년 거치 3년 분할 납부가 허용되며, 환경오염 방지물품의 수입에 대한 관세감면 일몰이 2010년까지 연장된다.
또 '월드 베스트(World Best) 녹색 기업부설연구소'를 선정해 육성하며 해외기술인력지도를 제작해 해외 교포 등 기술 인력을 파악하고 민관협의 채널을 발족해 해외 인력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기로 했다.
NET(신기술) 인증기술에 대해 기술력을 담보로 시중은행이 상용화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2013년까지 향후 5년간 연구개발에 대한 재정투자를 연평균 10.5%씩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녹색기술 연구개발에 2013년까지 2조8000억원 이상 투자하며 기초 및 원천기술에 대한 투자 비중을 50% 이상 집중하기로 했다.
이밖에 적극적인 민간 연구개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선(先)연구개발, 후(後)보상' 방식이 도입되고 연구개발 자금 종합 포털이 구축된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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