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가 도시재정비사업 변화부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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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1-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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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참사로 세입자 보호위한 종합대책 마련 불가피 *도정법, 도촉법 등 복작하게 얽힌 관련법도 재정비 될 듯

'용산참사'가 뉴타운을 축으로 하는 도시재정비사업에 대한 변화를 불러올 전망이다.

특히 서울시가 뉴타운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서 터진 사고이기 때문에 도시재정비사업의 궤도 수정이 불가피 해 졌다. 

시는 지난 20일 '서울시 주거환경개선 정책 공청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관련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됐다.

시는 뉴타운 문제가 불거지면 지난해 주거환경개선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 8개월 동안 재개발ㆍ재건축ㆍ뉴타운 등 주택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를 토대로 다음달 종합대책과 함께 뉴타운 추가 지정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추가 뉴타운 지정 당분간 힘들 듯 = 이번 사태로 인해 추가 뉴타운을 지정하는 것은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뉴타운 방식의 재개발을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뉴타운을 축으로 하는 도시재정비사업이 안고 있는 제도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완한 뒤에 뉴타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시 자문위도 이미 연구개발 결과를 발표하면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따라서 당분간 뉴타운 추가지정보다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에서 도시재정비 정책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정부와 여당도 동조하는 모습이다. '용산참사'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당정은 최근 서울시 간부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가진 대책회의에서 분쟁을 조정하는 시스템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사회적 논의기구를 확보하기 위한 '도시분쟁위(가칭)'를 만들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당 내에 '재개발제도개선대책 TF'도 가동키로 했다. TF팀을 통해 이번 기회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을 비롯해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도시재정비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용산참사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세입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주거이전비를 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거나 주변 전세금이나 권리금 시세에 보상비를 연동해 책정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키로 했다.

세입자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서울시도 마찬가지.

시는 다음달 발표할 예정인 주거환경 개선 방안에 철거민과 세입자들을 위한 대책을 주요 정책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세입자들에 대한 보상금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공공기관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개발지역 세입자들에 대한 전세금.임대보증금 저리 융자, 실내장식 비용 지원, 휴업 보상금 확대 등 사업지역의 이주민들이 현실에 맞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 철거민들의 주거환경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소형 저렴 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배 기자 you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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