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부터 파면까지...숨가빴던 4개월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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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민 기자
입력 2025-04-0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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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소추안 가결후 111일, 변론 종결후 38일 만 선고

  • 헌재, 역대 최장 평의

참가자들이 지난 3월 29일 서울 종로구 서십자각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17차 범시민대행진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참가자들이 지난 3월 29일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17차 범시민대행진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해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난 122일은 숨가쁘게 지나갔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이날 선고는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이후 111일 만,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들어간 이후 38일 만에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28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본회의를 개의했고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은 다음 날인 4일 오전 1시께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어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최종 가결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8일(1차), 25일(2차), 29일(3차) 등 소환 통보에 세 차례 불응하자 12월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해 다음날 발부받았다.
 
공수처는 지난 1월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 등의 저지로 무산됐다. 1차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공수처는 같은달 6일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았고,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을 통해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다. 계엄 사태 발생 이후 43일 만이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가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에서 열렸다. 윤 대통령은 45분간 직접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지지자들이 청사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고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불허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월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월 4일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같은달 20일 윤 대통령의 형사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구속취소 심문을 이어서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변론을 종결한 뒤 재판관 평의를 계속하던 지난 3월 7일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며 사건은 또 하나의 변곡점을 맞이했다.
 
당시 재판부는 구속기간 산정 방식, 수사권 문제 등과 관련해 절차의 명확성, 수사과정의 적법성을 문제삼았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해 윤 대통령은 이튿날 석방됐다.

한편, 헌재는 약 3개월에 걸쳐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총 11차례 열었고 16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그중 윤 대통령은 8차례 직접 법정에 나와 적극적으로 변론했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출석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지난 2월 25일 열린 11차 변론기일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68분간 최후 진술을 했다.
 
최후 진술을 포함해 윤 대통령이 대심판정에서 발언한 시간은 총 156분(2시간 36분)이다. 윤 대통령은 1만4811자로 적어온 최후진술에서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다.
 
헌재가 1월부터 헌법재판관 8인 체제로 심리를 이어가면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윤 대통령 사건의 큰 변수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다.
 
마 후보자가 합류할 경우 이미 변론을 마무리한 헌재가 변론을 갱신해 ‘9인 체제’로 선고할지, 마 후보자를 제외한 채 선고할지를 두고 다양한 관측이 오갔다.
 
이번 탄핵심판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가장 오래 숙의한 사건으로 남게 됐다. 올해 2월 25일 변론 종결 후 38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변론 종결 후 11일,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4일 만에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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