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말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공공주택 뿐 아니라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2년씩 단축된다. 이에 따라 중소형 주택은 입주 직후, 중대형 주택은 입주하기 전에도 전매가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공공주택의 경우 최장 7년에서 5년으로, 민영주택은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3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공공주택 가운데 과밀억제권역에서 분양된 전용 85㎡ 이하 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7년에서 5년, 85㎡ 초과 주택은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줄어든다.
기타 지역에서는 전용 85㎡ 이하는 5년에서 3년, 85㎡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따라서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되는 판교신도시의 경우, 보통 공사기간이 3년임을 감안하면 85㎡ 이하 주택은 입주 후 2년간 전매가 제한되지만 85㎡ 초과 주택은 입주 후 곧바로 팔 수 있게 된다.
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민영주택 가운데 과밀역제권역에서 분양된 85㎡이하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도 5년에서 3년, 85㎡초과 주택은 3년에서 1년으로 각각 단축된다.
하지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에서 분양된 민영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현행 규정(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과열지구 1년)이 그대로 유지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주택을 분양받은 뒤 전매제한 기간에 상관없이 부부 공동명의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미분양 주택을 살 경우에는 공동명의가 가증하지만 분양받은 경우에는 전매제한 기간에는 입주자 지위의 일부를 증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동명의가 불가능하다. 다만, 부부간 증여를 허용하되 입주자 지위 전부를 증여할 수 없도록 해 남편 명의를 아내 명의로 또는 아내 명의를 남편 명의로 바꾸는 것은 금지했다.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