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22일부터 러시아 쿠르스크주 여행 금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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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영 기자
입력 2024-11-2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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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0시부터…"체류 국민 철수·여행 계획 취소"

러시아 쿠르스쿠주 여행경보단계 조정 전후지도 사진외교부
러시아 쿠르스쿠주 여행경보단계 조정 전후지도 [사진=외교부]


외교부가 22일 0시부터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북한군의 전투가 격화하고 있는 러시아 쿠르스크주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는 우크라이나와 접경한 러시아 5개 지역(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쿠르스크, 브랸스크)의 일부 구간(국경에서 30km)에만 여행금지 경보가 내려졌으나 이번 조치로 쿠르스크주 전역이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됐다.

북카프카즈 지역(체첸 등)과 4단계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은 여전히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가 적용된다.

외교부는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쿠르스크주를 방문할 계획이 있는 국민께서는 즉시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4단계 발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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