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故 장자연씨 자살사건의 핵심인물인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씨의 송환과 함께 경찰이 3일 재수사에 착수키로 함에 따라 사법처리 대상과 수위의 변동이 관심사다.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지난 4월 24일 김씨를 제외한 수사대상자 19명 가운데 3명을 입건하고 5명을 입건후 참고인중지하는 한편 4명을 내사중지했다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나머지 7명은 불기소처분하거나 내사종결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중간수사결과로 김씨에 대한 직접수사 추이에 따라 수사대상자들의 사법처리 내용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게다가 수사를 지휘하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경찰의 중간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상당수 수사대상자에 대해 조목조목 보강수사 지휘를 내린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가 서로 모순되거나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을 높여야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김씨가 송환되면 사실상 수사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중간수사결과에 무게를 두지 않았다.
특히 경찰이 강요죄 공범혐의와 관련, 참고인중지와 내사중지를 결정한 기준도 법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김씨가 고 장자연씨를 데리고 마련한 술자리에 3차례 이상 동석했거나 골프접대를 받은 인물들을 참고인중지하고, 1차례 동석했을 경우 내사중지했다.
경찰은 "김씨의 진술에 따라 사법처리 내용이 바뀔 수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중간수사결과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자신하는 모습이다.
통화내역 14만여건과 계좌.카드 사용내역 955건, 참고인 118명 조사 등 방대한 수사를 통해 김씨를 추궁할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이다.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경찰은 "참고인중지자들의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혐의가 높다고 판단해 피의자로 조사해 입건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술자리의 성격과 수사대상자의 참석 경위를 조사해 혐의를 구증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대부분 수사대상자가 강요죄 공범 혐의를 부인한데다 김씨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사법처리는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324조(강요)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범죄 구성요건 성립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경찰은 김씨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더라도 참고인중지된 5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3차례 이상 술자리에 동석한 것은 접대에 대한 '암묵적 동의'를 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내사중지된 4명은 김씨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기소 의견 송치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강제추행, 배임수재로 입건된 3명은 김씨에 대한 수사와 별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7명의 불기소처분자나 내사종결자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씨가 중간수사내용을 벗어나 수사대상자나 제3의 인물의 다른 혐의에 대해 '폭탄 발언'을 할 경우 사건의 성격과 함께 사법처리 내용도 크게 뒤바뀔 여지가 있다.
김씨가 일본 경찰 조사과정에서 '장씨 자살은 성 접대가 원인이 아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경찰수사에 방어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견돼 사건이 전면 확대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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