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위스키 중 국산위스키는 있을까.
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위스키 업체들은 국내 상표를 부착해 판매하면서 '국산 위스키'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제조하지 않고 위스키 원액을 수입해 병입만 하고 있는 위스키를 '국산'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국내 위스키 업체들 대부분은 국내에서 병입(원액을 수입해 불순물을 제거하는 여과과정과 알코올 도수를 맞추기 위해 희석을 한 뒤 병에 담는 공정)을 하지 않고 상표까지 붙여 아예 완제품을 수입하고 있다.
완제품 수입을 했을 경우 국내 병입 제품보다 세금이 싸다. 또 종합주류판매업이 아닌 수입주류판매업 면허를 가진 위스키 도매상들은 국내에서 병입된 위스키를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의 판매물량을 위해서도 완제품 수입이 필요하다.
디아지오 코리아의 '윈저', 하이스코트의 '킹덤' 등이 모두 해외에서 '완제품'으로 수입되고 있다. 윈저의 경우 국내에서 소량이 병입되고는 있지만 전량 군납으로 나가고 있어 시중에서는 거의 볼 수가 없다.
국산임을 강조하는 롯데칠성의'스카치블루'의 경우 해외에서 위스키 원액을 들여와 국내에서 병입을 하고 있다. 페르노리카 코리아의 '임페리얼'은 상황에 따라 바뀌지만 평균 절반 정도는 국내에서 병입을 하고 나머지는 해외에서 완제품을 수입한다.
페르노리카 관계자는 "임페리얼의 경우 국내 병입과 수입이 반반이지만 두 제품의 품질 및 원가차이는 없다"며 "순수 국산 위스키가 없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병입을 하는 위스키가 국산 위스키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위스키 업계 관계자는 "국산이라고 주장하는 위스키는 원액은 수입하나 국내 한국 공장에서 병입이 되기 때문에 수입이 아닌 국산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그러나 다른 위스키 회사들은 원액까지 국산이어야 국산 위스키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내에도 위스키 원액이 있었지만 시장성이 좋지않아 생산이 중단된 적이 있다"며 "위스키의 국산, 수입산 논란은 국산 원액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지만 그렇다고 원액을 다시 생산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순수 국산 위스키는 지난 80년대 '국산 위스키 개발계획'에 따라 국산 대맥을 원료로 생산된 '베리나인' 등 그레인 위스키(곡물을 원료로 중성 알코올에 가깝게 증류한 위스키)가 있었다. 그러나 이들 위스키는 지난 1991년 생산이 중단됐으며 이후 국내에서 유통되는 위스키의 원액은 전략 수입되고 있다.
아주경제= 최용선 기자 cys46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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