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에서도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과 동일하게 원주민과 세입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화된다.
또 서로 떨어져 있는 둘 이상의 지역을 단일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개발할 수 있는 결합개발제도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개발 사업 기초조사시, 구역예정지내의 주거 및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개발계획 수립시 원주민·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계획 등에 반영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또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이들의 일시적인 이주로 인한 인근지역의 전셋값 폭등을 방지하기 위해 순환개발사업이 추진된다.
순환개발사업이란 원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개발구역내 또는 인근지역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건설된 주택을 활용해 철거되는 주민을 이주시킨 후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설립했다.
또 원주민의 재정착률 제고를 위해 현행 토지중심의 환지방식에서 탈피, 토지소유자 뿐 아니라 건축물 소유자에게도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하도록 입체환지제도를 개선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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