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을 이 같은 내용으로 최근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역세권은 지하철과 국철, 경전철 등 모든 역의 승강장 중심에서 반경 500m까지를 의미하며, 반경 250m는 1차 역세권, 250∼500m는 2차 역세권으로 분류된다.
서울시는 우선 시프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 사업 규모를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와 관계없이 3천㎡로 축소했다.
기존에는 소규모 난개발을 막고자 지구단위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은 3천㎡ 이상,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은 규모가 5천㎡ 이상이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아울러 사업 추진절차 가운데 시·구 합동보고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의 사전 검토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받거나 심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사업 기간이 평균적으로 5개월 가량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시는 아울러 도시환경정비사업 방식으로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할 때 시프트와 별개로 세입자의 재정착을 위해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을 용적률이 완화되기 이전의 가구수를 기준(전체의 17%)으로 건설토록 했다.
또 시프트 동·호수도 조합원에게 우선 주택을 공급한 뒤 남은 물량을 대상으로 일반분양분과 시프트를 혼합해 공개 추첨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 발전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변과의 조화,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시프트 목표 공급량은 3천500여가구로 5월 현재 31% 수준인 1천100여가구가 공급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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