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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등급분류 처리기간 단축위해 전문위원제 도입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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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02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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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현주 기자= 영화 등급분류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등급결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위원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 위원장 박선이)는 지난 1일 오후 2시 한국영상자료원 시네마테크 제2관에서 등급분류 전문성,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문위원제의 추진 배경 및 시행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학계, 영화계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정중헌 서울여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공청회에서 황승흠 국민대 법대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영등위의 제일 중요한 현안은 등급분류 적체와 지연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등급분류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교수는 “영화 등급분류 처리기간은 신청물량 증가로 현재 약 25일 정도 걸리고 있어 영화 등급분류 회의를 주 4회에서 주5-6회까지 확대하고 있으나 역부족이다”면서 “전문위원제 도입, 등급분류절차 경량화 등을 통해 시스템을 개선하면 약 10일 정도까지 처리기간 단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문위원제는 현재 영화 사전검토 업무만을 수행하는 예심위원의 전문성을 높여 새로운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등급분류 경량화는 2단계에 걸쳐 결정되는 등급분류 프로세스를 간소화하여 등급분류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토론에 참여한 정경석 변호사는 “전문위원제도는 신속한 등급결정과 전문성 제고에 바람직하며, 영등위 규정 개정만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이경화 학부모정보감시단 대표는 “절차는 경량화하되 등급분류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등위는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의견을 검토한 후 시행방안을 보완하여 8월 중 시행을 목표로 세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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