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한국GM과 삼화고속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개념과 내용, 범위 등을 알 수 없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이와 관련, 한국GM과 삼화고속은 "해당 법률조항만으로는 어떤 급여나 임금항목을 기준으로 가산임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에서 통상임금을 직접 정의하지 않더라도 입법 취지와 다른 규범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의미를 충분히 도출할 수 있다”며 “법원에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라는 구체적이고 합리적 해석 기준을 확립해 적용하고 있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