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사내하도급 ‘잠정합의’…2017년까지 6000명 정규직 고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9-14 16:5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14일 오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열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협의’에서 윤갑한 사장(오른쪽부터), 김성욱 비정규직 지회장, 이경훈 노조위원장, 서쌍용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사진=현대차]


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현대차는 사내하도급 업체대표, 금속노조, 현대차 노조 지부, 현대차노조 울산 하청지회와 함께 14일 21차 ‘사내하도급 특별협의’에서 잠정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아산·전주 하청지회와의 합의에 이에 이번 울산하청지회와 특별협의에 합의함으로써, 그동안 갈등을 빚어온 사내하도급 문제에 대해 사실상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지난해 합의안보다 특별고용 규모와 사내하도급 근무경력 인정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현대차 노사는 올해 말까지 4000명을 고용하기로 한 기존 합의에서 2000명 늘려 2017년까지 총 6000명을 정규직으로 특별고용하기로 했다.

또 기능인력 우대 차원에서 사내하도급 경력 인정 범위를 지난해 합의안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2018년부터는 정규직 인원 소요 발생 시 하도급 인원을 일정 비율로 고용해 사실상 문제가 된 모든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쌍방 합의에 따라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하고 업체 해고자의 경우 본인이 원할 때 해당업체에 재취업을 알선하고 향후 특별고용 시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는 지난해 합의안과 마찬가지로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에게 입사의 기회를 늘려주는 효과와 함께 현장 숙련도와 경험을 보유한 우수한 인력을 수급 받을 수 있는 상생 내용이 포함돼 있다.

더불어 현대차가 2018년부터 정년퇴직자 등 대체소요 인력 발생시 일정비율의 하도급 근로자를 고용하기로 한 것은 사내하도급 문제 해결은 물론 장기적으로 인력운영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했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

현대차의 경우 다른 기업과 다르게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직군으로 고용하고, 사내하도급 업체에서 일한 기간에 비례해 정규직 근속기간 경력을 인정하기로 하는 등 정규직 고용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합의의 또 다른 의미는 2010년 대법원 판결 이후 울산 1공장 불법점거, 송전탑 농성, 각종 파업 및 폭력행위 등 사내하도급 문제를 둘러싼 극심한 노사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데 있다.

현대차 울산하청지회는 작년 6월 이후 특별협의에 참석하지 않다가 지난달 13일 특별협의에 다시 나섰다.

현대차 관계자는 “상당수의 사내하도급 조합원이 정규직 신규채용에 응시하는 등 조합원 정서가 투쟁보다는 협의 쪽으로 이동하자 이러한 기류를 반영해 다시 교섭에 나서 합의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