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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없이도 ‘카셰어링’ 영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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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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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앞으로는 무인 대여시스템을 갖춘 ‘카셰어링(Car Sharing)’ 영업소의 사무실 확보의무가 면제된다. 또 예약소 주차장이 차고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1년 이상의 주차장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차면수를 감면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을 개정, 교통분야 규제를 완화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무인방식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카셰어링 영업소의 경우, 사무실 확보의무를 면제해 사업자들의 경영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대부분의 카셰어링 영업소가 무인으로 운영돼 별도의 사무실을 확보할 필요가 없음에도 현행 규정상 유·무인 방식 여부에 관계없이 사무실을 확보하도록 해 그간 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으로 작용해왔기 때문이다.

또한 국토부는 카셰어링 예약소의 주차장이 차고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1년 이상의 주차장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주차면수 만큼 주사무소와 영업소의 차고면적 또는 주차면수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영업을 위한 현지 출장소에 주차장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소에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돼 있어 주차공간을 중복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 신교통개발과 관계자는 “무인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카셰어링의 경우 스마트폰앱이나 웹으로 예약 및 반납이 이뤄져 사무실이 필요 없음에도 전통적인 렌터카산업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기존의 규정이 영업규제로 작용해왔다”면서 “이번 규제완화를 통해 불필요했던 사무소와 차고지의 확보의무가 면제됨에 따라 관련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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