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부서 회식 때 스스로 과음해 사고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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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0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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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부서 회식 때 스스로 지나치게 술을 마시다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김모씨가 요양급여를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7월 팀 회식을 진행했고, 1차 고깃집에 갔다가 2차로 원하는 부원들 대상으로 인근 노래방에 들렀다. 2차 때 18명이 귀가했고 13명은 함께했다.

김씨는 노래방으로 옮기자마자 비상구 문을 화장실로 착각해 부딪혀 골반 등을 다쳤다. 당시 술을 강권하지 않았으며 김씨를 포함한 다수 팀원들이 과음했다. 김씨는 곧장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 사고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반대로 2심 재판부는 "회식 분위기가 고조돼 과음한 것이지 원고가 자발적으로 만취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회식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판결을 뒤집으며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강요했는지 아니면 본인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마셨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면서 "팀장이 술잔을 돌리지 않은 점으로 미뤄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고 결론지었다.

그간 법원은 회식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모임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였는지, 사고 당사자가 일탈행위를 한 것은 아닌지 등을 따져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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