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는 고령화․저성장 시대에 부양, 재산승계 등 맞춤형서비스가 가능한 자산관리수단인 신탁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최근 전국적으로 급증하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부동산신탁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제1부 주제발표에서는 오영표 신영증권 변호사가 ‘신탁을 활용한 자산관리상품의 다양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점’을 주제로 조영호 코람코자산신탁 전무가 ‘부동산신탁을 통한 주택조합사업 안정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오영표 변호사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금융의 영역에서 복지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고, 유언대용신탁․후견지원신탁․생명보험신탁 등 신탁을 활용한 다양한 자산관리상품의 활성화와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2부 패널토론에서는 건국대 권종호 교수의 사회로 ‘신탁상품 다양화’를 위하여 자산관리상품 활성화 관점에서 이준봉 교수, 최수정 교수, 황세운 자본시장실장, 오창석 변호사가 의견을 발표하고 부동산신탁 활성화 관점에서 장희순 교수, 박환용 교수가 의견을 발표했다.
신탁을 활용한 자산관리상품 다양화 방안에 대해 학계의 관점에서 성균관대 이준봉 교수는 “신탁제도는 영미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자산관리수단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도 적절한 제도개선과 업계의 상품개발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서강대 최수정 교수는 “신탁법 개정으로 다양한 목적을 위한 신탁제도의 활용이 가능하므로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다른 법제도와의 충돌이나 미비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의 관점에서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자본시장실장은 “자본시장법상 신탁재산의 운용대상 제한으로 상품개발에 제약이 있으므로 운용가능자산에 대한 포괄주의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법조계의 관점에서 법무법인 광장의 오창석 변호사는 “자본시장법 및 세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유언대용신탁 등의 복지신탁이 비즈니스 모델로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부동산신탁을 통한 주택조합사업 안정성 제고 방안에 대해 강원대 장희순 교수는 “부동산신탁사의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 참여에 따른 사업투명성 제고 효과가 주택조합사업 참여시에도 동일하게 기대되며, 향후 부동산신탁사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천대 박환용 교수는 “다양한 주택수요 충족을 위해서는 주택조합사업의 확대를 예상하고, 부동산신탁사가 부동산개발시장에서의 전문성을 활용하도록 주택조합사업에 참여한다면 주택조합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주택조합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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