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정부가 세계 최하위권인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난임부부 지원을 강화하고, 임신·출산 진료비를 사실상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10일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은 젊은이들을 빨리 결혼시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3차 기본계획은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난임부부에게 의료·심리 상담을 해주는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설치하고 2017년부터는 난임 시술에 드는 모든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아울러 임신‧출산비용을 면제하는 '행복출산패키지'를 신설한다. 행복출산패키지는 초음파검사, 1인실 병실, 제왕절개시 무통주사 등 개인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다.
제왕절개 분만시 입원비 본인부담률은 현행 20%에서 자연분만과 비슷한 수준인 0~10%로 낮추고, 무통주사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산부의 비급여 진료비 중 비중이 큰 초음파 검사도 기본 적용횟수를 정한 뒤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임신·출산 관련 진료·검사의 본인 부담은 현행 20~30% 수준에서 5%로 낮춘다. 본인부담금도 국민행복카드(50만원)를 활용해 지급하면 사실상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진료·검사비가 무료가 된다.
내년부터는 초경을 시작한 여성에게 '초경여성 건강바우처'를 나눠주고 산부인과 건강상담을 지원하며, 만 12세 이하 여아에 대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
또 난임 근로자가 연가를 소진해도 인공수정이나 체외시술 등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3일간의 '난임휴가제'를 2017년 도입한다. 사업주는 난임휴가 신청을 거부하거나 근로자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이 학업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휴학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거나 임신·출산한 경우 2년 이상 휴학할 수 있도록 대학 학칙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전체(원생수 기준)의 28% 수준인 국공립·공공형·직장 어린이집의 비중은 2025년까지 45%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청소년 한부모'가 주거와 양육, 학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청소년 한부모 전용시설을 설립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들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은 현재 월 15만원에서 2019년 월 25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전일제 근로자에게 육아 등의 사유가 생기면 일정기간 시간제로 전환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장기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신청시 육아휴직 사용이 자동 신청되도록 하는 자동육아휴직제도 확대 시행한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향후 5년간 100곳 설치하고, 여러 부처와 자치단체의 고용지원 서비스·복지·금융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40곳에서 2017년까지 10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또 근로자에게 처음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육아휴직 지원금으로 보통(20만원)의 2배인 40만원을 지원받고, 남성이나 비정규직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해주면 50% 많은 30만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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