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결과에 따라 현재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은 물론 한일관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일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한일청구권 협정 제2조 제1·3항, 제2조 제2항 제a호에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사건을 선고한다. 청구된 지 6년 1개월여 만이다.
핵심은 양국간 청구권 문제가 협정으로 종결됐다는 내용의 제2조 제1항이다. 이 조항은 두 나라와 법인을 포함한 국민의 재산·권리·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규정했다.
헌법소원은 강제징용 피해자의 후손이 정부를 상대로 미수금 등 지원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냈다. 피해자 이화섭씨의 딸 윤재씨는 2009년 11월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재산권에 대해 일본 정부와 기업에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했고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했다.
개인 자격으로 일본 정부와 기업에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막아 위헌이라는 취지다.
일본 정부는 이 조항을 징용 피해자 개인에게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 반면 대법원은 2012년 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개인청구권 소멸에 대해 양국 정부 의사가 합치됐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상반된 해석을 내놨다.
헌재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 사건도 함께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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