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개 대학 졸업유예생 등록금 수입 35억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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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0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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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졸업유예생 등록금 강제징수 금지법 추진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대학들이 졸업유예생에게 강제적으로 등록금을 징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민주)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2015 대학별 졸업 유예 현황에 따르면, 자료를 제출한 148개 대학 중 107개 대학에서 졸업유예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가운데 졸업유예생이 1만7000명에 달하고 이들이 낸 등록금은 총 3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유예 제도는 학생이 학칙에 따른 졸업요건을 충족하고도 해당학기 졸업 시기에 졸업하지 않고 일정 기간 졸업을 연기하기 위해 대학에 신청해 승인을 받는 제도다.

졸업유예생이 100명 이상인 대학은 40곳으로 37%를 차지했고 1000명이 넘는 학교는 한양대가 1947명, 연세대가 2090명으로 두 곳이었다.

졸업유예 제도를 운용하는 대학 중 졸업유예 기간에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수업을 수강하도록 해 등록금을 받는 대학은 65%인 70곳이었다.

수강을 강제하지 않아도 졸업유예 비용을 징수하는 대학도 있어 실제로 등록금을 징수하는 대학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학교별 졸업유예 비용은 제각각 자체 기준에 따라 비용을 징수하고 있다.

2014년에도 98개 대학에서 졸업유예생 2만5000명에게 등록금 56억원을 징수했다.

\전국 166개 대학에서 2014년 9학기 이상 등록 학생 수는 12만명에 달했다.

안 의원은 졸업을 늦춘 대학생들에게 강제적으로 등록금을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졸업유예생 등록금 강제징수 금지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안민석 의원은 “졸업유예제 신청자가 1만7000명일 뿐, 취업 등의 이유로 학점을 조절하거나 졸업유예제가 없는 대학까지 포함하면 실제 졸업유예생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교육부는 강제적으로 등록금을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졸업유예생 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하고 대학들도 좁은 취업문으로 인해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들에게 심리적 재정적 부담보다는 다양한 지원정책으로 재도약의 기회를 줘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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