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이달 말 종료 앞둔 지소미아에 "언제든 종료 가능...'매년 연장'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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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0-08-0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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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작년 11월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한 바 있어"

  • 日 추가 보복 예고에 "대화로 문제해결…성의있는 호응 기대"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외교부가 오는 23일 조건부 연장 시한 만료를 앞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정부가 언제든지 종료 가능하다"는 입장을 4일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위해서는 이달 말에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느냐'는 물음에 "우리 정부는 작년 11월 22일 언제든지 한·일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동향에 따라 이 같은 권리 행사 여부를 검토해나간다는 입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지소미아) 협정을 1년마다 연장하는 개념은 현재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과 일본 양국은 지난 2016년 11월 23일 지소미아를 체결했다. 협정은 매년 갱신되는 형태로, 중단하기 위해서는 종료 석 달 전인 8월 23일까지 상대 측에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이 지난해 11월 종료 통보를 유예하기로 하면서 이런 방식이 더는 유효하지 않다는 얘기다.

앞서 한국은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대응 조치로 지난해 8월 일본 측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한 바 있다. 다만 미국의 반발로 같은 해 11월 종료 통보 효력을 유예했다.

김 대변인은 또한 국내에 압류된 일본 전범기업의 자산이 매각될 경우 일본 정부가 추가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관련 사항을 예의주시하면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 방향을 검토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 전범기업이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즉시 항고할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한·일 양국 정부는 작년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한 바 있다"며 "우리 정부는 그간 사법부 판단 존중, 피해자 권리 실현 및 한·일 양국 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 열린 입장하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나가면서 일 측과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지속 노력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면서 "외교 채널을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임과 일본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호응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또 '일본 전범기업이 즉시 항고할 것으로 예고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냐'는 물음에 "사법절차의 일부이므로 행정부 차원에서 언급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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