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이 장재항 어촌뉴딜사업에서 허술한 해양환경피해 대책으로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전혀 반대되는 해석으로 일관해 ‘소극행정’이란 비난까지 더해지고 있다.
군은 약 91억원의 국비 군비 등을 투입 ‘선착장과 물양장, 어항진입로, 어선수리시설’ 등 어업환경을 개선시킨다는 목표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진행하고 있다.
지난 16일 현장확인 결과 해역이용협의에서 요구한 수질오염방지막이 일부 부유물 발생이 우려되는 구간에 설치되지 않았다는 문제 등을 지적했다. (관련기사 본보 지난 20일 ‘무안군 장재항, 어촌뉴딜사업 환경 피해 대책 ‘엉터리’’ 제하 기사)
그러나 무안군은 대부분 다른 해석으로, 지적사항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 25일 무안군의회 제294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장에서 정은경 군의원의 관련 내용 질의에 대해 나재철 해양수산과장은 “기사내용이 (사실과) 상이하다”고 반박했다.
나 과장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점용 허가지를 벗어나 조치했다”라고 인정하며 “나머지는 상이하다. 수질오염방지막이 정상 설치돼 있다”고 현장 내용과 상이한 주장을 폈다.
특히 “기사내용과 상이하다”는 공식 답변으로 준설토 방치에 따른 해양환경 악영향 우려, 골재 무단 야적에 따른 영향 우려 등에 대한 현장 상황을 전면 부정했다.
본보 등은 망운면 목서리 요강도 일대가 습지보호법에 근거한 무안갯벌은 흰발농게와 대추귀고둥, 알락꼬리마도요가 서식하는 등 해양환경의 보고란 점과 요강도 인근에서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흰이빨참갯지렁이의 흔적이 있는 점 등을 들어 해양환경보호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개선을 요구했지만 이를 부인한 것이란 해석이다.
해양환경을 지켜야 할 담당과가 되레 오염을 방치하고 있다는 눈총이다.
한편 정은경 의원이 공사 책임기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책임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지고 있지만, 무안군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