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 등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한 단기 체류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전 심사를 의무화하는 '일본판 ESTA(JESTA)' 도입을 확정했다. 10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각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8년도 중 본격 시행될 예정인 이 제도는 미국이 운영 중인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모델로 삼아, 일본에 도착하기 전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강력한 '디지털 방역망' 역할을 하게 된다.
JESTA가 도입되면 한국을 포함한 74개 비자 면제국 관광객은 일본 방문 전 온라인으로 개인정보와 직업, 방문 목적, 숙박 장소 등을 상세히 신고해야 한다. 신청 시에는 수수료가 부과되며, 일본 정부는 미국의 ESTA(40달러) 등 주요국의 수준을 참고해 구체적인 수수료 금액을 설정할 방침이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제출된 정보를 범죄 이력이나 강제 퇴거 기록 등과 대조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일본을 최종 목적지로 하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일본을 경유하는 승객 중 일부와 여객선 이용객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했다. 이는 경유지를 가장해 입국하려는 이른바 '상륙 거부자'들의 우회로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항공사와 선박 회사는 체크인 시 승객의 JESTA 인증 여부를 확인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 승인이 확인되지 않은 승객은 '운송 금지 의무' 규정에 따라 항공권 발권이 불가능하며 탑승 자체가 거부된다. 출발지 공항에서 사업자가 승객의 성명 등 정보를 입국관리청과 공유하면, 입국관리청이 실시간으로 인증 여부를 회신해 주는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강조해 온 '불법 체류자 제로 플랜' 실현을 위한 핵심 수단이기도 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시정방침 연설에서 "룰을 지키지 않는 외국인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며 '외국인과의 질서 있는 공생 사회'를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재류(체류)자격 갱신 시 부담하는 수수료 체계도 대폭 개편된다. 개정안은 향후 물가 상승률 등을 기동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수수료의 법적 상한액을 영주권 허가는 30만 엔(약 280만원), 그 외 체류자격은 10만 엔으로 대폭 올렸다.
특히 실제 수수료는 체류 기간에 따라 현재보다 수배에서 수십 배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현재 창구 접수 시 일괄적으로 6000엔(온라인 5500엔)인 체류자격 갱신 수수료는 체류 기간 3개월 이하는 1만 엔, 1년은 2만~3만 엔, 5년은 7만 엔 정도로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가장 파격적인 대목은 영주허가 수수료로, 현행 1만 엔에서 20만 엔 정도로 20배가량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수수료 인상은 늦어도 내년 3월 이전에 실시될 예정이며, 온라인 신청 시에는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방식이 유지될 전망이다. 확보된 추가 세수는 외국인 지원 및 출입국 시스템 고도화뿐 아니라 고등학교 무상화 등 일반 정책 재원으로도 활용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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