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막한 보험산업]③설계사 고용보험 땐 대량 실직 우려…자율적 가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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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0-08-1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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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 1조1589억원 필요…'선택적 가입' 대안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 적용'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중 하나가 보험설계사다.

보험설계사들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로, 근로자와 사업자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이들까지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한다면 보험사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고, 결국 대량 실직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따라 보험업계에서는 현재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방식인 '선택적 가입'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설계사도 본인이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오는 2025년 도입하기 위해 고용보험 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특수고용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의무 가입시키고, 회사 측과 보험료를 나눠 내도록 한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 가입에 반대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보험사의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전국민 고용보험에 따른 보험산업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시 생명보험‧손해보험‧법인보험대리점(GA)에 각각 연간 291억원, 246억원, 356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4대 보험을 모두 적용하면 연간 1조1589억원의 비용이 예상된다.

이처럼 보험사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면 결국 일자리를 줄일 것으로 우려된다. 보험연구원은 고용보험 도입에 따라 약 7035명의 설계사가 해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는 현재 41만 보험설계사의 약 1.7% 수준이다.

또 고용보험은 임금체불 등 비자발적인 이직이 발생했을 때 실업급여를 주기 위한 제도인데, 보험설계사들은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보험사가 이직에 대한 책임이 없는데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보험설계사는 보험사와 근로계약이 아닌 보험 모집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 고용보험 적용 시 보험료 부담의 주체가 모호해지는 문제도 있다.

이러다 보니 정작 보험설계사들도 고용보험 가입을 반대하고 있다. 지난 2018년 보험설계사 고용보험이 논의된 당시 보험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고용보험 의무화에 대해 찬성은 16.5%에 불과했다. 반대는 38%, 선택 권한 부여는 45.5%였다.

보험업계는 고용보험 가입 철회가 불가능하다면 설계사 중 희망자에 한해서만 고용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산재보험의 경우, 설계사가 산재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설계사의 산재보험 가입비율은 10% 수준이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은 직종의 특성을 고려해 가입요건, 수급요건, 운영 방식에 있어 보다 세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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