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감] 기획재정부① '공평 과세' 이슈… 세제 개편 '설왕설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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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8-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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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세액공제 활성화·부가가치세 인상 논란 등 다룰 듯

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첫 국정감사에서는 과세형평성 제고 방안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국세 수입이 줄어들고 세제 개편을 통해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는 가운데 법안 처리 과정에서 소외됐던 야당의 반발이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하고 올해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과세형평성 확보 방안과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연장, 유턴기업 조세지원 강화, 공익법인 기부금 투명성 강화 등을 이슈로 꼽았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방안,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 등 매년 화두였던 조세제도 보완 방안은 올해에도 이슈가 될 전망이다.

과세형평성 논란은 근로소득세 면세자와 연관된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수는 2013년 531만명에서 2015년 810만명으로 증가했으며, 2018년 기준으로는 전체 근로소득세 납부 대상자의 38.9%에 이른다. 이는 2013년 소득세법을 개정해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면세자가 급증했다.

면세자 비율의 증가는 근로소득세의 과세 기반이 축소되고, 과세대상자의 세금 부담이 급증해 과세형평성이 저해되는 결과를 낳았다. 과세대상자 1인당 세부담은 2013년 201.6만원에서 2018년에는 319.9만원으로 63% 상승했다. 과세대상자 유효세율도 2013년 4.9%에서 2018년에는 7.73%로 높아졌다.

면세자 축소 방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종합한도와 같이 세액공제 한도를 설정하고나, 주요 공제항목에 대해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될 경우 공제금액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입법처는 "장기적으로 면세자 축소는 소득세율 구조 정상화와 함께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근로소득공제는 전체 근로소득자의 세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제율 수준에 대해서는 적절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과세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를 위해 분리과세보다는 일정 구간을 비과세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종합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소득세 체계에서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돼 있어 종합과세되는 게 원칙이라는 점도 부연했다.

월세 세액공제제도 활성화도 이슈다. 정부는 2014년 공제제도를 도입한 후 공제대상자를 총급여 7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월세임대차계약서와 월세납입증명서 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그러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 세액공제 한도가 750만원인 점 등으로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턴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특례는 해외법인이 사실상 폐업한 경우 정부 관련 기관 등의 확인서만으로도 청산을 갈음하도록 허용하고, 세금면제기간을 소득 발생 시점부터 5년 이상의 기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부가가치세율 인상도 이슈로 지목됐다. 2018년 기준 OECD 회원국의 부가가치세율은 평균 19.3%다. 한국은 1977년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후 현재까지 10%의 단일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재정이 비교적 건전해, 부가가치세율 인상이 필요할 정도의 위기상황에 도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증세가 필요하더라도 다른 세목에서 여력이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회복과 장기적으로는 저성장·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의 하나로 부가세 인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동산 3법 통과 과정에서의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올해 세제개편은 금융투자소득 도입, 부동산 세제 개편 등 굵직한 이슈가 연달아 화제를 모았다. 그 과정에서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상임위 불참을 선언하는 등 갈등을 빚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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