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라면 업계 '특수'…식당 주인은 월수입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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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0-08-2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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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콕'에 라면시장 성장 (서울=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라면 매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반면 음식점 점주는 지난해 대비 월 300만 원 넘게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농심이 소개한 닐슨코리아 시장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국내 라면 시장은 작년 동기 대비 7.2% 성장한 1조 1300억 원을 기록했다. 반기 실적으로는 사상 최대로, 코로나19 특수를 누린 셈이다. 농심은 "연간 2조 원 규모에서 횡보하는 라면 시장에서 이 같은 '반짝 성장'은 위기에 강한 식품이라는 라면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며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 온라인 라면 구매가 늘어났다"가 분석했다.

반면 코로나19로 배달음식과 간편 조리식품 온라인 구매가 늘면서, 음식점 점주는 타격을 맞고 있다.

같은 날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발간한 '코로나19에 따른 외식산업 변화 양태 및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5월 외식업체(음식점) 점주가 벌어들인 영업이익과 대표자 인건비는 작년 동기 대비 총 346만 원 감소했다.

이 통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발표한 '외식업체 경영실태조사'상의 매출액·영업 비용·대표자 인건비·영업이익 등의 지표에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올해 5월 소상공인 매출 감소율 46.4%를 적용해 산출된 값이다. 식당에서 대표자 인건비는 곧 점주의 소득이므로 여기에 영업이익을 더하면 식당 주인이 실제로 손에 넣는 돈이 된다.

이에 따르면 올해 5월 음식점 평균 매출은 779만 원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작년 동기 1453만 원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 하지만 종업원 고용에 변화가 없다는 전제로 임대료·직원 인건비 등 고정 지출은 변화가 없어 영업이익은 165만 원, 대표자 인건비는 181만 원씩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19일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뷔페 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외식·호텔업계도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상반기 호텔업계는 외국인 관광객 감소로 피해를 보았지만, 뷔페가 주축이 된 식음료 부문의 매출로 나름대로 선방을 했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하지만 영업 중지로 뷔페식당의 손이 묶인다면, 호텔 업계 상황은 악화할 것이라는 게 업계 대체적인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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