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친데 덮친 SK이노베이션…27일 韓 배터리소송 재판이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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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20-08-25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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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조지아주 공장서 한국인 불법취업 의혹...완성차업체 발주 부담

  • LG화학 우위 10월 ITC 판결에 악영향...27일 승소시 여론 전환가능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과의 ‘배터리 특허소송’을 둘러싸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오는 10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영업비밀 침해 최종 판결을 예고했으나, LG화학과의 합의가 진척이 없는 데다 최근 미국 내 근로자 불법취업 논란도 불거졌다.

이 와중에 SK이노베이션은 오는 27일 서울중앙지법에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결과를 앞두고 있다. 이 재판이 미국 소송전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는 없지만, SK이노베이션이 승소할 경우 수세 국면을 돌릴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아주경제 그래픽팀]

 
美 공화당 의원, 조지아주 배터리공장 한국인 불법취업 의혹 제기

24일 외신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지아주를 지역구로 둔 더그 콜린스 하원의원(공화당·조지아주)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세관국경보호국(CBP)에 SK이노베이션의 미국법인인 SK배터리아메리카(SKBA)의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불법 취업 의혹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콜린스 의원 측은 한국인 근로자들이 정식 취업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비자면제프로그램인 전자여행허가제(ESTA)로 입국해 불법 근무중이라는 판단이다. 실제로 이미 지난 5월 한국인 근로자 33명이 SKBA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 위해 ESTA로 입국하려다 애틀랜타 공항에서 추방된 일도 있다. 이와 관련 SKBA 측은 억울하단 입장이다. 건설현장 근로자 채용이 자사가 아닌 협력업체 소관이며, 모든 계약업체에 연방정부 규정을 준수토록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이번 논란이 확산할 경우, SK이노베이션의 미국 내 입지는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안 그래도 완성차 업체들이 오는 10월 ITC 결과를 주목하고 있는데 이에 앞서 잡음이 생기는 것은 SK이노베이션의 대외신인도를 낮추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 조감도 [사진=SK이노베이션 제공]

 
27일 서울중앙지법 재판 결과, SK이노베이션 ‘터닝포인트’ 주목

SK이노베이션은 27일 예정된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은 지난 2014년 양사간 분리막 특허(한국특허 775310) 등에 대해 국내외에서 쟁송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LG화학이 작년 9월 미국 ITC에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자, SK이노베이션은 그해 10월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한국과 미국 특허는 별개이며 특허는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주장으로 맞서왔다. 당초 지난 13일 예정이던 소송 판결선고기일은 27일로 한 차례 연기됐다.

업계는 SK이노베이션이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미국 소송에 직접적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러나 SK이노베이션으로선 향후 미국 특허소송 관련 합의금 조율과 그간 수세에 몰렸던 여론을 완화할 수 있는 카드로 삼을 수 있다.

문제는 10월 예정된 ITC의 영업비밀 침해 관련 최종 판결이 현재로선 SK이노베이션에게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란 점이다. 앞서 ITC는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 예비 결정을 내렸다. 그간 조기패소 결정이 최종결정에서 뒤집힌 사례가 없다.

만약 ITC의 조기패소 결정대로 최종 판결이 나오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 등은 미국 내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SK이노베이션으로선 늦어도 다음달까지는 LG화학과 합의를 이뤄야 수입금지란 최악의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조지아주 배터리공장 불법 취업 의혹은 ITC 소송과는 무관한 사안이지만 미국 내 여론이 좋지 않다”면서 “SK이노베이션이 한국 재판에서라도 승기를 잡아야 그나마 LG화학과의 합의금 협상에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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