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방해활동 잇따라… 법정 최고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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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8-2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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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정부가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방침에도 일선 현장에선 방역 활동을 방해를 넘어 방역 당국 직원들에게 침을 뱉는 등 적극적으로 전염시키려는 행태가 속출하고 있다.

검찰은 악의적으로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의료진에 대한 폭행·협박 등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행태에 대해 구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간호사에게 침 뱉는 입원 환자… 어떤 처벌 받나?

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를 한 A간호사는 “입원하다 보면 바깥에서 생활하는 모든 것을 만족시켜드릴 수 없지 않나”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면 소리 지르는 분도 있고 문을 발로 차는 분도 있고 코 푼 휴지를 바닥에 뿌려놓는다거나 수건을 바닥에 던지는 분도 종종 있다”고 전했다.

익명으로 한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다른 간호사는 "입원한 코로나 환자가 방호복을 입고 있는 간호사의 마스크를 빼버렸다"거나 "먹던 밥을 간호사 얼굴에 뱉고 때리고 꼬집고 난리 쳐 억제대를 하니 입으로 방호복을 물어 뜯으려고 한다"는 호소문을 올리기도 했다.

이미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한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해당하지 않아 마땅히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역학검사를 방해하는 경우나 자가격리를 하지 않을 때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지만, 이미 병원에 입원한 상태이기 때문에 책임은 병원에 있다는 것.

하지만 의사나 간호사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할 때는 얘기가 달라진다. 이들에게 침을 뱉거나 마스크를 벗기는 경우에는 상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전염이 될 수 있는 것을 알고도 고의를 가지고 전파를 시켰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형법상 7년의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그리고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위협하고, 마스크 벗기고… 방역 방해할 경우는 어떤 처벌 받나?

방역 요원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지난 8·15 광화문 집회 이후 꾸준히 목격되고 있다.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뒤 검체 채취를 위해 보건소를 찾은 B씨 부부는 보건소 직원을 껴안으며 검사를 거부했다.

18일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도 방역 요원을 향해 삿대질하고, 짱돌을 들고 방역 요원들을 위협하거나 물을 뿌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멱살을 잡힌 한 방역 요원은 마스크가 벗겨지기도 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역학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 또는 은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할 경우 추가로 최대 5년이 구형될 수 있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코로나19 관련 사범에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는 등 일선 검찰청에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직적·계획적 또는 악의적 역학조사 거부 행위, 방역요원과 의료진에 대한 폭행·협박, 방역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방해 등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또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주최자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도 정식 재판에 회부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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