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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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08-26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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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협의 거쳐 2~3일내 공식 발표

  • 증시 버블 우려…"미봉책" 지적도

정부·여당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코로나19 여파로 폭락한 국내 증시를 안정시키기 위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렸다. 해당 조치는 다음달 15일 종료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2~3일 내로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당정협의를 거친 뒤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공매도가 금지된 것이 주식시장 반등에 주효했다는 해석과 함께 어렵게 회복된 국내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지 않으려면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당과 정부에서도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다만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는다"면서 "개인과 기관 투자자 간에 구조적인 불균형은 없었는지,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불법 공매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지는 않았는지 등 많은 지적과 비판을 새겨듣고 공매도 제도를 근본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우리 자본시장이 불법 공매도 세력의 놀이터라는 오명도 씻도록 하겠다"면서 "당은 모든 시장 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한 후에 자본시장의 공정한 발전을 위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당정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간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주식 시장의 버블을 형성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매도의 순기능 중 하나가 시장의 적정 가격을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공매도가 있을 때가 진짜지 공매도를 금지한 상태에서 상승하는 것은 주식 시장의 버블이 심해지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오래된 제도를 장기간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봉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공매도는 시장의 적정 가격을 찾아내는 방법 중 하나"라며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오히려 주식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현재 문제는 신용거래 융자가 너무 쌓여 있다는 것"이라며 "신용 융자의 위험성을 시장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공매도 금지가 이러한 상황에서 역할을 할 수 없을뿐더러 신용거래라는 위험성을 오히려 가리는 정책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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