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vs SK이노…'배터리 소송' 국내 첫 판결 오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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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20-08-2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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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 특허 관련 국내 첫 소송 1심 판결

  • 양사 모두 항소 예고해 소송 장기화할 듯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 전쟁'이 격화하고 있다.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배상금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27일에는 이 소송에서 파생된 특허 관련 국내 첫 소송의 1심 선고가 나온다. 
 
배터리 특허 관련 국내 소송 첫 판결 
현재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벌이고 있는 법적 다툼의 핵심은 지난해 4월 LG화학이 미국 ITC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건이다.

LG는 "SK가 자사의 인력을 빼가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SK를 미국 ITC에 제소했고, ITC는 올해 2월 SK에 대해 LG 배터리 기술을 빼낸 증거를 인멸했다는 이유 등으로 조기 패소 결정을 내렸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한 리뷰(재검토)를 진행 중인 ITC는 오는 10월 5일 최종 결정을 내린다. 

27일 1심 선고가 예고된 소송은 SK가 지난해 10월 LG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영업비밀 침해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SK는 지난해 9월 말 LG가 미국 ITC에 영업비밀 침해와 별개로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 중 대상 특허 1건이 과거 두 회사가 체결한 부제소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사가 2014년 '분리막 특허(KR 77만5310)에 대해 국내외에서 더는 쟁송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는데 LG화학이 이와 동일한 미국 특허로 ITC에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부제소 합의를 파기했다는 것이다.

SK는 이에 국내 법원에 소취하 청구와 함께 LG를 상대로 합의 파기에 따른 총 10억원의 손해배상금도 청구했다. 반면 LG는 '특허독립', '속지주의' 등 원칙을 제시하며 ITC에 제기한 소송과 한국에서의 소송 대상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이 소송은 일단 ITC 영업비밀 침해와는 관계가 없어 이날의 1심 결과가 10월 5일에 내려질 미국 ITC 최종 판결에 영향을 주진 않을 전망이다. 다만 1심 결과가 누구 손을 들어주든 양 사 모두 항소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어 ITC 배상 합의가 안 되면 소송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 외에도 LG는 지난해 5월 SK를 산업기술 유출 방지 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형사 고소했고, SK는 지난해 6월 LG화학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영업비밀 침해가 없었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하는 등 양 사의 소송전은 꼬리를 물고 있다.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 조감도. [사진=SK이노베이션 제공]

배상 협상 사실상 중단 상태
국내외 소송 전에 대한 판결은 시작됐지만 미국 ITC에 제기된 영업비밀 침해 관련 두 회사의 배상 협상은 사실상 중단 상태다.

이미 조기 패소 결정이 내려진 SK는 10월 5일 ITC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에 LG와 합의를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미국 ITC의 조기 패소 결정이 뒤집힌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ITC 최종 결정이 나오면 LG가 지난해 4월 미 연방법원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 재판이 열리고 피해액과 배상금액이 확정되는데 이때 미국 법원은 ITC 결정을 준용하는 게 보통이다.

SK가 최종 패소하면 SK는 미국으로 배터리 부품·소재에 대한 수출이 금지돼 앞으로 미국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배터리 공장 가동이 중단될 공산이 크다. SK는 포드의 전기트럭 F시리즈와 폭스바겐의 미국 내 생산 전기차 배터리의 대부분을 조지아주 공장에서 생산, 조달할 예정이다. 국내 또는 인근 국가에서 배터리를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할 수도 없다.

이 경우 앞서 계약한 수주 물량에 대한 피해보상까지 책임져야 할 것으로 보여 SK 측의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그런데도 양사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은 배상금을 둘러싼 입장차가 상당해서다. 

양사의 요구 금액은 LG 측이 수조원대, SK 측은 수천억원대로 알려졌다. LG는 "수십 년간 쌓아온 회사의 중대한 기술을 빼가 대가도 없이 자사의 기술인양 써먹는 것은 파렴치한 행위"라고 각을 세우며 '정당한 보상'을 요구한다.

이에 비해 SK는 "이직한 직원이 가져왔다는 기술이 실제 사업에 활용됐는지 불명확하고, LG가 기술 침해와 피해 범위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LG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팽팽히 맞선다. 

전문가들은 일단 ITC의 최종 결정까지 한 달 이상 남은 만큼 평행선인 협상이 9월부터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그러나 실무진의 합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양 그룹의 총수가 나서거나 정부가 간접 개입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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