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간 근로자, 육아 위해 워라밸 카드 썼다"...다만, 지방공기업은 제로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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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20-08-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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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7001명에서 2019년 6만3720명으로 3년만에 9배 신청자 늘어

공공부문 근로자들이 육아를 위해 워라밸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 만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자가 9배나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청과 부처 직원의 신청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와 달리, 지방공기업은 신청률이 제로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공공기관에서도 워라밸 수준이 극과 극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최근 5년간 공공부문 전환형 시간제 활용현황'에 따르면, 2016년 7001명에 그쳤으나 2017년 9801명, 2018년 3만4686명, 2019년 6만3720명 등으로 급증했다. 3년만에 9배 수준으로 신청자가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를 보더라도 4만7820명으로 지난해 절반 수준을 훌쩍 뛰어넘었다. 

활용률(정원대비 활용인원 비율)을 보더라도 2016년 0.6%, 2017년 1.0%, 2018년 2.9%, 2019년 6.4%, 2020년 상반기 4.7% 등으로 지속해서 확대되는 추세다.

특히, 신청사유를 보면, 2017년 이전에는 '임신' 사유가 가장 많았으나, 2018년 이후 '육아' 사유가 많이 증가했다. 2016년의 경우, 임신(57.3%), 기타(32.6%), 육아(10.1%) 비중이었다. 이와 달리 올해 상반기에는 육아(78.1%), 임신(14.2%), 기타(7.8%) 순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녀돌봄 수요가 급증해 올해 상반기에 '육아' 사유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아직 공공부문에서도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무르익지는 않았다는 지적도 들린다.

활용도가 높은 교육청과 중앙부처는 각각 2016년에 0.5%, 0.9% 수준에서 2019년 12.1%, 9.9%로 활용률이 급상승했다.

이와 달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최근 5년간 활용류 변화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0.5~0.7%에 머물러 제로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지방공기업 관계자는 "경영 상황에 대한 부분, 기관 평가를 위한 실적 확보 등 업무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문화가 존재하다보니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쓰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토로했다.

사실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 개인사정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단축, 시간제로 전환하여 근무하면서 일·생활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공공부문보다는 민간기업에서 제도를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간기업에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먼저 선례를 보여줘야 하는데도 정작 공공부문도 기관별로 차이가 큰 상황이다.

한 고용 전문가는 "근로자들은 워라밸에 대한 요구가 높지만, 정작 경영진이 바뀌지 않았으며 기업 내 문화 역시 중소기업은 워라밸에 맞추기엔 한계가 많은 상황"이라며 "공공부문에서도 더욱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며, 실제 민간 기업에서의 애로사항 역시 정부가 세심하게 살펴 좀더 촘촘한 유도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위축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민간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기존의 장시간, 경직적 고용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에까지 확산해 뉴노멀 근무방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4회 일·생활 균형 콘퍼런스'에 참석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박준하 대학내일 팀장에게 '2019년 워라밸 실천기업' 상패를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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