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방지 위해 고령층 전용 카드 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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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0-08-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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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 발표

금융당국이 고령층의 금융생활 지원을 위해 고령자 전용 모바일금융 앱 개발을 지원한다. 금융사기에 취약한 고령층을 위해 고령층 전용 카드도 출시한다. 금융사가 고령층 이용비중이 낮은 온라인 전용상품에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오프라인 서비스도 개선하기로 했다.
 

[사진=아주경제DB]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마련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범부처 '인구정책 TF'의 금융대응반과 고령친화 금융지원 TF가 논의한 결과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월부터 사무처장 주재로 금감원·업권별 협회·연구원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인구정책 TF를 운영해왔다.

먼저 금융당국은 오프라인 점포를 폐쇄할 경우 사전절차를 강화한다. 지점 폐쇄 영향평가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지난해 4월 도입된 지점 폐쇄 영향평가는 폐쇄 예정 지점의 고객 수·연령대 분포, 대체수단 존재 여부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점포 폐쇄 시 고객 통지 기한도 기존 폐쇄 1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확대했다.

대체창구 공급도 활성화한다. 이동·무인점포를 활성화하고, 지점 수가 많은 우체국(전국 2655개) 등과의 창구업무 제휴를 강화한다.

고령 친화적 디지털 금융 이용환경도 조성한다. 고령자들이 보다 쉽게 온라인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 앱과 구분된 '고령자 전용 모바일금융 앱'을 출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해당 앱에 큰 글씨와 쉬운 인터페이스, 고령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위주 구성, 음성인식 등 기본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각 금융사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맞게 해당 앱을 개발할 예정이다.

고령층 이용비중이 낮은 온라인 전용상품에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오프라인 서비스도 개선한다. 온라인 특판상품 제공 시 그와 동일·유사한 혜택을 보장하는 고령층 전용 대면거래 상품이 함께 출시되도록 금융사를 독려할 방침이다.

금융기관의 고령층 차별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과 하위 규정을 개선해 합리적 사유 없는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연령별 차등이 불가피한 경우 취급거절‧가격차별의 명확한 근거를 만들기로 했다.

금융사기 방지기능이 부가된 고령자 전용카드도 개발한다. 이 카드는 예를 들어 100만원 결제 시 가족 등 지정인에게 결제 사실을 통보해 금융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령층이 주로 이용하는 오프라인 영업망이 축소되고, 인터넷‧모바일 등 온라인 기반으로 금융거래 환경이 재편되면서 상대적으로 고령층의 금융생활에 소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고령층 대상 금융사기와 착취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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