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기죄 양형기준 손본다...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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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수습기자
입력 2025-02-1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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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양형위원회, 공청회 개최 "권고형량 범위 수정 필요해"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가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상향 조정했다.

양형위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양형 기준안에 관한 20차 공정회'에서 사기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동물보호법 위반범죄, 성범죄에 새롭게 적용할 양형 기준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는 김세종 대법원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각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안을 발표한 뒤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장은 양형기준 재설정에 포함된 범죄들에 대해 "오랫동안 권고형량 범위가 수정되지 않아 국민 인식 변화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우선 양형위는 사기범죄에 대한 새로운 양형 기준안을 금액별로 유형을 나눴다. 가장 규모가 큰 300억원 이상 조직적 사기는 기본 범위를 최대 15년, 가중범위를 무기징역으로까지 늘렸다. 보험 관련 사기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의료, 보험의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 수행의 기회를 이용한 경우'를 추가했다.

이어 양형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에 있어 일반적 범행의 가중치를 기존 6월~1년 2월에서 8월~2년으로 늘리고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의 가중치를 10월~2년 6월에서 1~4년으로 상향 조정했다.

동물보호법 위반범죄에서 양형위는 특별양형인자 내 가중요소에 포함된 '잔혹한 범행수법'을 고통의 강도와 시간적 계속성 측면에서 볼 때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고통을 가한 경우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살인·폭력 등 유사범죄군에서 정한 바를 참조해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형위는 성범죄에 대해 공중밀집장소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추행과 간음 설정 범위를 추가했다. 공중밀집장소의 가중치는 10월~2년, 피보호·피감독자 추행과 간음의 가중치는 각각 10월~2년과 1년~2년 6월로 설정했다.

이번 공청회 결과를 반영한 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동물보호법 위반·성범죄에 대한 새로운 양형 기준안은 다음달 24일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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