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과 국회 양측을 향해 서로를 존중했어야 한다고 질책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결정 선고 요지를 낭독하면서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조율되고 해소돼야 할 정치의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구인인 국회와 피청구인인 윤 전 대통령 어느 한쪽의 잘못이 아닌 양쪽 모두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가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다는 의미다.
문 대행은 이 대목에서 고개를 들고 국회와 윤 전 대통령 측을 번갈아 바라보며 선고 요지를 읽었다. 문 대행은 국회 측으로 몸을 틀고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이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 계엄선포 전까지 모두 22건의 탄핵소추안 발의한 점을 '이례적'이라고 표현하며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 의혹에만 근거해 탄핵심판 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우려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다만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 측을 향해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문 대행은 윤 전 대통령 측으로 고개를 돌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 행사 방법으로 국회의 권한행사에 대처할 수 있었다고 했다.
또한 야당과 소통하지 않고, 야당 주도로 통과된 법률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남발하는 등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질책했다.
문 대행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헌법이 정한 권한 배분 질서에 따른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무엇보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행은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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