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역할은 어디까지?…임대차 3법이 전세대출 없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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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0-08-2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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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 보증없이 전세대출 연장?...은행들 "비즈니스 모델 위협"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세상에는 선량한 세입자만 있는 것도 아닌데, 만약 세입자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대출을 증액한 뒤 사라져버리면 은행은 그 리스크를 어떻게 감당하나요? 은행들이 전세대출을 줄이기 전에 정부가 나서서 보증을 서주던가, 아무튼 끝까지 책임지라고 하세요."

새 임대차법의 후폭풍이 현장에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은행은 집주인 동의 없이 대출을 증액했다가 부도가 나면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집주인들도 전세가격을 올려 받아야만 하는 개인사가 있다.

정부가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대출 연장을 받을 수 있다고 약속했지만 막상 현장에서 거절당하는 사례가 등장하자 제2금융권 대출, 이자연체 등 세입자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대출 증액 동의를 받지 못해 연체이자를 내야할 위기에 몰린 세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 전세를 사는 이모(38)씨는 전세 재계약을 앞두고 연체 위기에 몰렸다. 집주인과 구두로 계약연장을 합의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보증금을 1억원 올려달라고 입장을 번복했기 때문이다.

집주인이 추가로 요구한 1억원은 기존 보증금의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도록 한 새 임대차법에도 위반된다. 이씨가 이사를 갈지, 계속 살지 고민하는 사이 은행은 집주인에 대출연장동의 여부를 확인했고, 집주인은 이를 확인해주지 않았다.

결국 이씨는 급하게 다른 집을 알아보거나 다시 집주인과 협상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그의 전세 계약 만료일은 다음달 초인데 그때까지 얘기가 잘 안 풀릴 경우 그는 꼼짝없이 연체이자를 내야할 처지다. 그는 이자연체로 신용리스크를 떠않아야 할지, 아니면 보험 등 제2금융권 대출을 일으켜서라도 우선 이사를 가야할지 고민이다.

이씨와 같은 피해 사례는 서울 뿐 아니라 경기 등 수도권에서도 등장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금융권에서는 "부도 위험이 높다"며 불확실한 거래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식으로 가면 은행들이 전세대출 전체 한도를 서서히 줄여 제도 존립을 위태하게 하는 순간이 올 수 도 있다는 점이다.

40대 직장인 전모씨는 "전세대출을 집주인 동의없이 받게 해주겠다는 약속은 듣기에는 매우 달콤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신용거래를 기피하는 금융권의 비즈니스 모델을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은행들이 전세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제도자체를 없앨 것이고, 이렇게되면 어쩔수 없이 월세거래를 해야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은행들도 전세대출 상품처럼 '월세대출'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사업성을 검토하는 분위기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월세대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은행들이 많다"면서 "고급 아파트가 많아지면서 고가 월세가 많이 등장하고 있고, 월세대출은 한도가 전세보다 낮고, 신용대출 성격에 가깝게 운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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