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OTT 시장 잡자'…민주, 'K-OTT 활성화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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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08-2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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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K-OTT(Over The Top·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K-뉴딜위원회 디지털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안'을 다음 달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2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9월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안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우리나라 OTT 산업의 활성화와 콘텐츠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의 법안은 방송 영상 콘텐츠, 온라인 영상 콘텐츠와 이들을 포함하는 '영상 미디어 콘텐츠' 산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지와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 의원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넷플릭스, 디즈니+ 등 글로벌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됐다"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국내 OTT 시장 연평균 성장률이 53.6%, 2020년 매출액이 11억 달러(1조 3200억원)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수 글로벌 플랫폼의 시장 독점 시 국내 콘텐츠 제작사의 협상력이 약화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이 의원은 현행 영상진흥기본법에 대해 "통합법체계의 부재로 영화, 방송영상물, 스트리밍 영상 등이 각각 다른 법을 적용받아 규제 수준 및 기준이 달라 현장에 혼란이 있다"며 "사전등급제 체계로 등급분류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보이지 않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준비 중인 법안에 대해 "통과 시 비대면 시대의 핵심인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고, 아시아 OTT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 해외 진출, 인력양성, 연구·개발(R&D), 투·융자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도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며 "OTT 사업자의 자율등급 분류로 업계 자율성이 확대되고 등급분류 관련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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