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진행된 한 총리에 대한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주심인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절차가 원만히 진행된 상황 속 변론 준비 절차를 종결하겠다"며 "오는 1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변론기일을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후 양측 모두 김 재판관의 제안에 동의하며 한 총리 변론기일 날짜가 확정됐다.
이에 김 재판관은 "원활한 변론기일 진행을 위해 오는 13일까지 증거신청을 완료해달라.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 측은 탄핵사유 중 하나인 비상계엄 내란 행위 방조에 대해 "(한 총리는)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며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의 가결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알리고 비상계엄 해제를 건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다른 탄핵사유인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해서는 "지난 4일 준비서면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국회의 재판관 후보자 3인 선출 가결은 우위를 점한 특정 정당에 의해 진행됐다"며 "의견 합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 속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오히려 헌법 취지에 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한 총리 측은 "피청구인에게 탄핵사유가 없음이 명백하고 탄핵 심판은 국가적 사유"라며 "피청구인은 무역경쟁의 산증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상황 속에 복직시켜 국가를 위해 그런 능력을 펼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국회는 '비상계엄 내란 행위 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이유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의 찬성으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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