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은 6일 헌법재판소(헌재)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돼 시민 등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부대원들이 자괴감을 느꼈고 일부 대원은 현장에서 사과하기도 했다" 말했다.
김 단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다수 부대원이 (시민과) 몸싸움할 때도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것이냐?', '국민을 상대로 내가 왜 이러고 있느냐' 하는 자괴감을 많이 느꼈다"며 "저희 부대원들은 방어만 했다"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일부 군인이 철수하면서 시민에게 죄송하다고 인사하기도 했다'고 하자 해당 군인에 대해 "매일 만나는 부대원이고 저랑 나이가 비슷한 고참, 원사다"며 "저희 부대원은 절대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누거나 무력을 사용할 의지도 없을뿐더러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단장은 "얼마나 힘에 밀렸으면 개인이 차고 있는 시계만 24점이 박살 났고 선글라스도 30명이 박살 났다. 다친 인원이 18명이나 된다"며 "단체로 폭행도 당했지만 어쨌든 '저희가 무서워서 그랬겠지' 그런 마음으로 견뎠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지난해 12월 9일 '부대원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용당한 피해자'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해 "부대원들이 법적으로 문제 됐을 때 피해자라는 것"이라며 "원인은 당시에는 장관에게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지난해 12월 8~9일쯤 사령관에 이어 저도 직무 배제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어 지금 안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 8일 저녁에 결심하고 9일에 기자회견을 했다"고 증언했다.
김 단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건물을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고 국회에 출동했고 정문에서 부대원 수십명과 국민의 몸싸움이 격해지자 다른 루트를 찾아 창문을 깨고 국회 건물에 진입했다"고 했다. 이에 더해 "헬기로 출동하면서 가져갔던 실탄이 담긴 탄통과 가방, 식량 등은 국회 외벽 어두운 공간에 두고 이동했고 일부 대원이 이를 지켰다"고 설명했다.
증인신문을 마친 뒤 김 단장은 '부대원들이 피해자라는 생각은 변함없나'는 기자들의 질문에 "계엄 사태로 부대원들에게 피해가 간다면 제가 지휘관으로 책임지겠다는 건 동일하지만, 잘못을 탓한다고 하면 김 전 장관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나중에 중대 발표가 TV에 안 나오기를 스스로 기도했다고 저에게 얘기하기도 했다"며 "(곽 전 사령관은) 실제 상황에서도 제가 안 된다고 하면 '알았다'고 했지 '무슨 소리야. 어떻게 해봐' 이런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단장은 "곽 전 사령관이 적극적으로 마음만 먹었으면 헬기를 부대에 미리 갖다 놓을 수도 있었을 텐데 부하들을 생각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생각한다"며 "곽 전 사령관은 내란이라고 생각했다면 아예 출동 지시를 안 시킬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