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강지식)는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민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민 회장은 한국외국인학교 판교·서울캠퍼스 이사장으로 근무할 당시인 2012년 2월부터 작년 8월까지 교비 총 69억7500여 만원을 임의로 사용했다.
검찰 조사 결과, 민 회장은 "미국 하버드대학과 협력해 서울에 별도 외국인학교를 세운다"면서 2012년 12월 판교캠퍼스 교비에서 2700여 만원을 빼내 하버드대 발전기금에 기부했다.
하버드대는 민 회장의 모교이자 세 자녀가 재학 또는 입학하려고 한 곳이다. 이외 자신이 석사과정을 마친 MIT대학, 자녀가 다닌 그로튼(Groton) 고등학교 등에 기부금 및 후원금을 내는 방식으로 교비 약 9억3000만원을 썼다.
또 공동설립자인 외숙모와 부인이 판교캠퍼스 신축 때 빌린 대출금을 갚는데도 교비에서 60억원을 유용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당초 판교캠퍼스는 재단법인 국제교류진흥회로부터 기부를 받아 건축키로 했으나 실제 기부액이 훨씬 축소됐고, 앞서 설립자 측은 신축 비용에 충당하려고 은행에서 250억원을 빌렸었다.
한편 민 회장은 한국외국인학교 판교·서울캠퍼스의 설립자로 이름을 올린 외숙모가 2013년 7월 이사직을 사임해 설립자가 변경됐음에도 서울시 및 경기도 교육감으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혐의(초·중등교육법 위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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