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곽 전 사령관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원이 맞느냐'는 질문에 "정확히 맞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측은 "12월 4일 밤 12시 30분께 윤 대통령이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아직 국회 내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들어가서 의사당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고 (말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증인이 진술한 게 사실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곽 전 사령관은 "당시 707특수임무단이 국회 본관으로 가서 정문 앞에서 대치했고 본관 건물 안쪽으로 인원이 안 들어간 상태였다"며 "그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말씀하신 부분들, 의결 정족수 문제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부분이 본관 안에 작전 요원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의원이라 생각하고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곽 전 사령관의 이 같은 발언은 앞서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요원'을 끌어내리라고 들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발언을 반박하는 것이다. 지난달 23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헌재 변론 당시 김 전 장관에게 "곽 전 사령관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도 질문에 넘어간 것이 아니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 아니냐"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곽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도 국회의원이 150명 되지 않도록 국회의사당 출입을 봉쇄하고, 의사당 안으로 들어가 의원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 계엄 당시 이상현 1공수여단장과 김현태 707특임단장에게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해라.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며 '대통령님 지시다'라고 지시했다는 공소장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해 "여러 상황이 혼재돼 있다"고 답했다.
그는 "분명한 건 제가 이걸 하라고 지시한 게 아니라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지시한 내용을 참모들, 현장 지휘관과 논의한 내용이 그대로 (공소장에) 쓰여 있다"며 "결론적으로는 제가 국회의사당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는 것을 하지 말라고 지시해 중지시켰다"고 주장했다.
곽 전 사령관에 앞서 이날 헌재 증인으로 출석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 단장은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제가 받은 임무는 (국회의) 봉쇄 및 확보였다.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을 봉쇄해 건물을 확보하라고 (부대원들에게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봉쇄'라는 의미에 대해서는 "진입을 전면 차단하는 게 아니라 매뉴얼에 따라 외부에서 오는 테러리스트 등 적의 위협을 차단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본회의장에 들어갈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고 '적법한 출동이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지금은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단장은 국회 본관 투입 여부에 대해 본인 판단으로 창문을 깨고 들어갔으며, 곽 전 사령관 지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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