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尹 대통령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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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5-04-0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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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재판관 8일 전원일치 의견...尹 헌법·법률 중대하게 위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입장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입장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했다.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인정하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을 파면했다.

이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선고 요지부터 낭독하면서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작년 12월 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봤다.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문 권한대행은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피청구인(윤석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윤 대통령의 지시로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으로 투입해 본회의장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인정했다.

아울러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공격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도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또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서도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국회의 탄핵소추가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이날 선고에서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문 권한대행은 선고문 마지막으로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말했다.

이어 11시 22분께 시간을 확인한 뒤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말하며 선고를 마무리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위를 잃었다.

윤 대통령의 파면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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