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보험사의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은행 수준으로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변경 내용을 오는 7월 31일까지 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변액보험의 사업비 수준과 납입보험료 중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이 펀드에 투입된다는 내용 등을 가입자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하며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보험사가 확인토록 의무화했다.
이는 보험사 비교공시 항목과 계약관리 내용에도 포함된다.
또 공시이율 산출 체계를 개선해 최종 공시이율 산출시 보험사의 조정가능 범위(조정률)를 ±20%에서 ±10%로 축소해 임의적 결정을 제한키로 했다.
공시이율 적용 상품의 해약환급금은 상품 판매 시점의 공시이율이 아닌 표준이율로 예시토록 해 금리변동에 따른 환급률 변동 규모를 가입자가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 가계대출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도 강화돼 정상여신의 경우 0.75%에서 1%로 상향 조정된다. 요주의와 회수의문 여신은 각각 5%에서 10%로, 50%에서 55%로 적립률이 높아진다.
민원이 잦은 보험판매 방송의 경우 보험협회가 보험사의 광고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제정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고가의 경품 제공을 통한 소비자 유인행위를 금지해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보험모집 질서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보험사의 위험기준 자기자본(RBC)제도의 경우 보완자본은 기본자본의 100% 한도에서만 인정하도록 했으며 지급여력금액 산정기준은 자회사 자본부족 금액만 지분율 만큼 지급여력금액에 반영토록 했다.
자본초과금액은 지분법 평가를 통해 보험사의 자본에 이미 반영돼 있기 때문에 자본부족 금액만 따지도록 한 것이다.
이밖에도 보험사 경영실태평가를 과거 실적 위주에서 잠재리스크 중심으로 개선했다. 이에 따라 보험리스크와 금리리스크 등이 평가지표에 새롭게 포함됐다.
이윤수 금융위 보험과장은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및 학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규정 변경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규제개혁심사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8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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