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소득자료 공유 안해 건보료 연간 6조 원 못거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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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0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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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규혁 기자=국세청과 소득자료를 공유하지 않아 걷지 못하는 건강보험료가 연간 6조 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국세청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은 소득 규모는 지난해에만 연간 193조 9000억원에 달했다.

세법 및 금융실명제법 등에 따라 건강보험과 공유가 제한된 소득자료는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50조 2000억원 △퇴직소득 26조 9000억원 △양도·상속·증여소득 70조 5000억원 △일용근로소득 46조 3000억원 등이다.

건보공단은 총 가입자 2116만 세대 중 20%가 넘는 430만 세대의 소득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청이 이들 세대의 소득자료를 공유할 경우 건보공단은 전체 세대의 90~95%에 해당하는 자료를 확보하게 된다.

특히 건보료 부과 영역 밖에 있는 소득 193조 9000억 원에 대한 보험료로 연간 6조 2600여 억원을 추가로 매길 수 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소득자료 공유로 추가로 징수할 수 있는 건보료는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대상 2조 1769억원 △퇴직소득 대상 8944억원 △양도·상속·증여소득 대상 2조 432억원 △일용근로소득 대상 1조 1528억원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여론 수렴을 통해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과 양도·상속·증여소득 등에 대해 건보료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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