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국세청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은 소득 규모는 지난해에만 연간 193조 9000억원에 달했다.
세법 및 금융실명제법 등에 따라 건강보험과 공유가 제한된 소득자료는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50조 2000억원 △퇴직소득 26조 9000억원 △양도·상속·증여소득 70조 5000억원 △일용근로소득 46조 3000억원 등이다.
건보공단은 총 가입자 2116만 세대 중 20%가 넘는 430만 세대의 소득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청이 이들 세대의 소득자료를 공유할 경우 건보공단은 전체 세대의 90~95%에 해당하는 자료를 확보하게 된다.
특히 건보료 부과 영역 밖에 있는 소득 193조 9000억 원에 대한 보험료로 연간 6조 2600여 억원을 추가로 매길 수 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소득자료 공유로 추가로 징수할 수 있는 건보료는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대상 2조 1769억원 △퇴직소득 대상 8944억원 △양도·상속·증여소득 대상 2조 432억원 △일용근로소득 대상 1조 1528억원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여론 수렴을 통해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과 양도·상속·증여소득 등에 대해 건보료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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